작성자: AI6EY
Updated on 04/08/2022
- 아래 규정에 속하여 징계를 받은사람은 협회에서 영구 제명한다..
- 2-1본회의발전상 명예및 제정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일차로 경고 처분 하고 이 차로는 제명처분 할수 있으며,재정상손해 시는 변상조치 시킨다
- 2-2 회원,불회원을 불문하고 협회의 명예,운영,제정을 훼손하고 회장단과 회원을 모욕하는 행동을하여 협회에서 제적을 결정한자는 추후,,다시회원가입을 영구히 불허하고,협회의 모든행사,활동에 비회원자격으로서도 참석을 불허한다..
- 아래 괄호안은 수정전 정관임(본회의 발전상 명예 및 재정상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일차로 경고 처분하고 이차로는 제명처분 할 수 있으며, 재정상 손해시는 변상조치 시킨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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