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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RA

제목: 협회정관 일부가 수정되었슴니다..

작성자: AI6EY
Updated on 04/08/2022
  1. 아래 규정에 속하여 징계를 받은사람은 협회에서 영구 제명한다..
  • 2-1본회의발전상 명예및 제정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일차로 경고 처분 하고 이 차로는 제명처분 할수 있으며,재정상손해 시는 변상조치 시킨다
  • 2-2 회원,불회원을 불문하고 협회의 명예,운영,제정을 훼손하고 회장단과 회원을 모욕하는 행동을하여 협회에서 제적을 결정한자는 추후,,다시회원가입을 영구히 불허하고,협회의 모든행사,활동에 비회원자격으로서도 참석을 불허한다..
  • 아래 괄호안은 수정전 정관임(본회의 발전상 명예 및 재정상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일차로 경고 처분하고 이차로는 제명처분 할 수 있으며, 재정상 손해시는 변상조치 시킨다.)

AI6EY

추후 임시총회를
통하여 통과되어야 하기에.
정관 개정안 임니다.

 04/08/2022 17:13 Delete
K6ET

수고들 많으셨습니다..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그로인한 불미스런일을 재발방지하고자 정관수정 되었슴을 명확히 공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04/12/2022 03:20 Delete

Congratulations for new KARA members

 04/12/2022 15:28 Edit Delete
AI6EY

임시 총회를 열어야
정관개정안이 확정됨니다..
일처리가 상당히 복잡하죠.?나도 몰랐어요...
통하라 모임때..참석한분들끼리
일처리 하자구요..대한민국 군대도 그 옛날 즉각조치 가 있어서...쫄따구 사단상황 통신병이.
군단 의료헬기 불러...
유행성출혈 병사 서울 군통합병원으로 직방으로 빼내어 살린적 있어요..그때가 전통때.....

 04/13/2022 02:36 Delet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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