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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정관

제 1 조 명칭

  1. 본회는 '재미 한인 아마추어 무선협회' 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'KOREAN AMATEUR RADIO ASSOCIATION'이라고 칭하 며 'KARA' 로 약칭한다.
  2. 본 협회의 지부 명칭은 "재미 한인 아마추어 무선 협회 OO 지부"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"KARA OO BRANCH"라 칭한다.

제 2 조 소재지

본 회의 본부는 미국 Los Angeles, California에 둔다.

제 3 조 지부

본 협회의 지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협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부는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의 특정상 독립 체제로 운영하며 지부 설립, 의결 사항 및 변동사항은 협회에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목적

HAM 에 대한 기술 향상, 실험, 교육 등을 지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 및 각 지역의 비상사태 발생시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5 조 회원 및 자격 과 의무

  1.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은 FCC 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.
  2.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며, 회원간의 명예를 존중하고 여하한 사유로 본 협회를 모독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.
  3. 본 협회의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특별(가족)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 6 조 임원

1. 본 협회는 회장, 총무부,  교육부, 행사부, 섭외부, 재무부, 기술부, 재난대비부,   Control Operator 담당으로 구성되며 직책 별 필요한 인원을 둔다.2. 본 협회에 운영상 추가 부서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
7 조 총회 및 행정위원회 회의

  •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정기 총회, 임시 총회와 정기 행정위원회 회의로 나눈다.
  • 행정 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  • 행정 위원회는 회장, 총무부, 교육부, 행사부, 섭외부, 재무부,기술부,재난대비부의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 
  1.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에 임한다.
  2.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1. 회장 선출
    2. 정관 개정
    3. 예산 및 결산
    4. 사업 계획 및 추진
    5. 지부에 대한 사항
    6. 기타 중요한 사항
  3.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4. 임시 총회는 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주제로 할 경우 회장이나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행정 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처리되지 못한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도 있다
  5.  모든 회의는 회의 진행 참석자 (행정위원회 임원, Commissioner)와 안건 결정 순서 및 방법에 의거하여 행정위원회원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유효하며 참석 행정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. 단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.
  6. 모든 의결 사항은 공지 후 행정위원회의에서 결정 공지한다.
  7. 정회원에 한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 발언을 인정한다.

 제 8 조 이사회

  1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  2.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인원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
  3. 이사는 본 회에 회원자격을 24개월 이상 유지한 회원이어야 하며 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4. 이사는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. 
  5. 이사회 소집은 분기별로 하며,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의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 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         2. 각 지부 결의 사항

         3. 기타 본 협회 운영에 중요 사항

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

  1. 회장 의 피 선거권은 본회에 24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며,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2.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며, 회장 유고 시에는 대행으로서 잔여 임기 동안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      
  3. 각 부서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4.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비밀 투표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
제 10 조 임원 선임 및 의무

본 협회의 임원 및 조직은 해당 회기에 당선된 회장이 임원진을 선임하며 이사회 승인 후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정관 개정, 업무 계획,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총회 및 이사회 상정안 심의

제 11 조 재정

본회의 수입은 총회에서 결의된 회원의 연회비, 이사 회비 특별 찬조금 및 수익 사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1. 본회의 년 회비는 행정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
  2. 이사회 년 회비는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.
  3. 본회의 사업 연도는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4. 본 협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집행 내역을 감사한 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고지한다.

제 12 조 상벌

본회의 상벌 사항의 모든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안건 발의 후 행정위원회에서 결정 실시한다.

  1. 본회 발전상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,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는 회원 또는 외부 인사에게 상패 및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  2. 아래 규정에 속하여 징계를 받은사람은 협회에서 영구 제명한다.
    2-1 본회의발전상 명예및 제정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일차로 경고 처분 하고 이 차로는 제명처분 할수 있으며,재정상손해 시는 변상조치 시킨다.
    2-2 회원,불회원을 불문하고 협회의 명예,운영,제정을 훼손하고 회장단과 회원을 모욕하는 행동을하여 협회에서 제적을 결정한자는 추후,,다시회원가입을 영구히 불허하고,협회의 모든행사,활동에 비회원자격으로서도 참석을 불허한다..아래 괄호안은 수정전 정관임(본회의 발전상 명예 및 재정상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일차로 경고 처분하고 이차로는 제명처분 할 수 있으며, 재정상 손해시는 변상조치 시킨다.)

제 13 조 정관개정 

  1.  본 협회의 정관은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2.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 일자부터 발효한다.

제 14 조 부칙

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 

정관 개정 일자
2014년 1월 16일  - 이사회 모임
2022년 4월 29일  - 이사회 모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