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: KF6YMF
Updated on 09/19/2010
>신임 회장님 안녕하신지요?
>회장님께는 차후에 따로 상의 드릴 건이 있지만
>우선 총무님께...
>
>새해 복 두루 많이 많이 받으셨는지요.
>무조건 주는대로 받는대로 챙겨 넣어 두세요.
>나중에 다 쓰임새가 있을테니까요.ㅎㅎ
>
>정회원이 아닌 타지방 햄인 저같은 사람도 쟈켓 주문이 가능한지요?
>
>가능하다면 2벌 (규격 100)
>
>Jason K. Jang WV3U (선물용)
>Lene Y. Song KB3KBJ (내것)
>색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주색이 되겠군요.
>
>미리 주문합니다. 답신 받는대로 바로 체크 끊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
KB3KBJ 국장님,
자켓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먼저 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,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미주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더라도 KARA의 정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. 협회 정관 회원자격에 보시면
제 5 조 회원 및 자격 및 의무
1.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은 FCC 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.
2.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며, 회원간의 명예를 존중하고 여하한 사유로 본 협회를 모독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.
3. 본 협회에 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자로서 65세 이상인 회원은 년 회비를 면제한다.
4. 본 협회의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특별(가족)회원이 될 수 있다.
이라 되어 있습니다. 년 회비는 $50입니다. 참고 하시고, 자켓 주문시 동봉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보내실때 국장님 Information도 함께 보내주시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KARA Newletter, 회원 주소록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Hi, Hi
감사합니다.
KF6YMF(Shinyoung Lee)총무
73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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